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하면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로 설명을 하겠다.
1. 사업자 등록
:의료보험료 별도로 내야함.
국민연금 별도로 가입해야 함.
4,7,10,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매출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해야 함.)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 통신판매업신고
가능하면 사업자등록이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격은 4만5천원이고 매년 갱신해야한다.
좋은점은 물건을 맘대로 팔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쇼핑몰 입점을 하려면
요구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장사본 세가지는 기본이다.
웃긴것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면
카드결재를 위한 애스크로 어쩌구 가입되어 있냐고 물어본다
이게 쇼핑몰 입점하면 해당 쇼핑몰에서 출력이 가능하거나
몇몇 대형은행에서 발급가능한데
쇼핑몰에서 발급받으려면 통신판매 신고 되어있냐고 되려 물어본다.
즉 왔다갔다 하게 된다.
일단 구청에서(인터넷으로도 가능) 카드결재 없다고 하면 서류를 한장 더 준다.
서류를 모두 작성하면 수납하라고 하고 수납하면 처리완료됐을 때 문자 가니까 찾으러 오라고 한다.
나는 몇시간만에 다됐다고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와서 다시 갔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고 A4몇장을 묶어 주는데 첫장만 필요하다.
(첫장에서도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신고번호만 필요)
첫장 사본 보내라는 경우도 꽤 있으니 구청 안내데스크에 가서 앞장만 몇 부 복사해달라고 해서 가져온다.
1.2가 준비가 되면 통장사본까지 사진을 찍어둔다.
대부분의 쇼핑몰이 파일로 올리라고 하지만
몇몇 쇼핑몰은 등기로 사본을 보내라고 한다.
3. 판매준비
이미 팔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고 제품설명 가격정책등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판매사이트에 수수료는 10~20%정도 생각하면된다.
거기에 배송료 2500~3000원 정도를 감안해야한다.
내가 올린 가격보다 검색하면 싼가격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것은 판매사이트에서 자신들이 가져갈 수입 안에서 판매가를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짜리의 판매수수료가 10%면 1만원인데
판매가에 카테고리 할인 5%전체적용이라고 이벤트를 하면 95000원으로 해당 사이트가 자신들의 몫인 1만원에서 5000원을 할인하는 것이다.
4. 카드결재
나만의 쇼핑몰이 있는경우 예로 카페24나 고도몰 또는 직접구축하는 경우에는 결제모듈을 연동해야하는데
결재모듈을 가진회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이 때 가입비 10~20만원과 건별수수료를 내야한다.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판매사이트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4번 부분이 빠진다.
네이버 스토어 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거나 그쪽 결제모듈을 이용하므로 4번이 빠진다.
즉 다른데 말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돈인데
요새는 쇼핑몰을 만들어도 홍보도 어렵고 그쪽보다는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파는게 나의 경우에는 편해서 카드결재는 신청하지 않았다.
물론 직접운영하는것이 나은 경우에는 4번은 꼭 해야하는 부분이다.
(요새 현금입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5. 회원가입
쇼핑몰 입점은 각 쇼핑몰의 판매자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로 신규가입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산을 위한 은행계좌번호를 인증하게 되는데
밤 10시 넘어서 진행하는 경우 인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내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계속 인증실패가 나서 한번 7시쯤 시도 했더니 됐다. 아마 10시쯤부터 어떤 작업을 하는지...
6. 통장은 개인명의(본인)계좌 또는 사업자계좌 모두 가능하다
말그대로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도 되고 사업자통장으로 받아도 된다.
근데 한번 지정하면 다시 바꾸기가 좀 까다롭다.
밤10시 이전에 해야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가능하면 개인계좌로 하는 것을 추천
사업자통장으로 받으면 사업자용 범용인증서(유료)부터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어플에서 보면 사업자계좌가 보이지만 출금이 안된다.(인증서가 사업자용이 아니므로)
다음은 각 쇼핑몰별 입점 방식을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