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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쇼핑케어를 구매(?)하면 3000원짜리 CU상품권이 나온다.


이것을 편의점에서 사용할 때 SK멤버쉽이랑 함께 쓸 수 있는데

혹시 모르고 못쓰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편의점에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를 위해 사용법을 남겨둔다.

모른다거나 안된다고 하면 아래 순서로 하면 된다.


바코드로 찍은 뒤에 합계가 나오면 (1만원인 경우)

1. SK멤버쉽 할인을 먼저 적용한다.

 10%할인이므로 9000원

2. 할인 받은 금액 뒤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CU 상품권 바코드를 찍는다.

3000원짜리 상품권이므로 9000 - 3000 = 6000원

(CU메뉴는 모르지만 반복계산인지 뭔지 두번눌러야 한다고 함)

3. 상품권에 대한 현금영수등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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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상품권 바코드가 잘 읽히지 않는다.

갤럭시 노트여서 끝이 휘어서인지...

매번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으니

현대카드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제공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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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이가 강원도 처가에 있는게 화요일에 내려가서 벌써 4일째다.
수요일에 아내가 올라왔으니 3일동안 엄마아빠 없이 지내는데...
너무 잘 지낸다 ㅡ.ㅡ

수요일 저녁부터 둘이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적막감.
엄마랑 둘이 없을때와는 또다른 적막이다.
느낌도 쎄~~~하고

둘이 없을 때는 '자유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빈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티비소리는 시끄럽게 계속 떠드는데도 허전하다

오늘밤 출발한다 기다려 솜.
오기 싫어도 와야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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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훌쩍 커버린 솜이에게 새 한복이 필요하여 작년말부터 고르고 고르시더니 드디어 주문.

엥? 그런데... 보라색이라던 저고리가 남색이다...

 마침 사용하는 물티슈가 보라샥이라 비교사진을 후기에 올렸다.

보내달라며 확인해보고 잘못됐으면 교환해 준다고 주문제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환불이 안된다는
(1차 분노. 잘못 만들었으면 환불이나 교환이지 앙 환불부터 안된다니)

다음날 해당 후기를 확인해보니
허거걱... 후기가 사라졌다.
(2차 분노. 니들이 뭔데 내 글을 맘대로 삭제하냐.
그래서 후기에는 찬양 일색이었나)

어쨌거나 색상이다른것은 분명하니 저고리를 보내고
며칠 뒤 다시 받은저고리

확실히 보랏색이 맞다
일단 교환이 제대로 됐으니 분노를 가라 앉히고
후~~~~.
그래도 이후 설명 한마디 없음.
괴씸하여 블로그에 후기를 남김.
내 글이니까 이건 삭제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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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100만대 판매기념 이벤트를 한다.
알칸트라(?) 재질의 케이스 또는 보조배터리(5100)를 5천원에 배송비 포함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는 2018년 1월 31일. 단 하루 남았다.


노트8을 2017년 11월 1일~ 12월31일 사이에 구매했어야 한다.

삼성페이 앱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배터리는 고속충전이 된다.



받아보니 요렇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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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대 판매 기념 이벤트
전용배터리 또는 케이스 5천원 쿠폰

좋은건 배송비 포함 5천원
1월 말까지이고
작년11월이후 개통하면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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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연장 안됨. 재발급만 가능.

본인 방문해서 신청. 수령은 대리인 가능(대리수령증 있어야 함)

신청후 3일뒤에 찾으러 오라고 함.

현재 수요일, 토요일 여권처리 연장하고 있음


벌써 여권 만든 지 10년이 넘어 만기가 됐고 연장없이 재발급만 가능하다고 해서

사진을 뒤져 여권사진 할 만한 것을 찾은 뒤 근처 마트에서 인화를 했다.

가격은 1만 2천원... 메일로 보내고 5분뒤에 찾으러 오라고


아침 9시부터 가려했으나 이래저래 해서 9시 30분 도착
이미 대여섯 명이 있었다.


민원실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여권관련처리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뒤 앞에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청서 옆에 작은 책상에 두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든거냐 재발급이냐' 등을 물어보면서

사진을 신청서에 풀로 붙인다. 그 다음 신분증과 신청서에 번호표를 클립에 꼽아서 준다.

대기번호가 되어 띵동하고 울리면 정면에 있는 사람중 내번호에 불 들어온 사람에게 가서 서류를 내밀고 자리에 앉는다.

나는 재발급이기 떄문에 영문명이 이전꺼와 동일해야했는데 이름을 띄어썼더니 지난번꺼가 붙여쓴거라면서 화이트로 찍~그어준다. 다시 맞게 고쳐쓴다.

이번에는 사진이 이전꺼와 같다고 한다(헉... 어떻게 알았지?)
이거 안된다고... 10년전 사진 안되고 6개월 이내 찍은거여야 한다며

밖에 나가서 찍어오라고 한다.

(10분정도 걸렸나?)찍어와서 새 사진을 한 장 주니 신청서에 사진을 바꾼다음
오른쪽 검지 지문 찍고 왼쪽 검지 지문찍고 끝.

이제 결제~ 카드로 5만원(10년짜리) 긁고 싸인하니 끝났다.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와서 찾아가라고 한다.
대리 수령할꺼냐고 물어봐서 네. 라고 하자
대리수령증(?)을 주면서 오는사람과의 관계와 올 때 내신분증도 같이 가져와야 한다고
아무튼 수령증받고 나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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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이 필요한 경우 있는 사진중에서 찾아 인화하는 것보다 구청근처에서 찍는게 훨씬 싸다.

부평구청의 경우일지는 모르겠지만.. 5장 5천원 + 파일받는데 2천원이다. 현금가

구청직원은 이렇게 얘기한다 "잔디밭 너머에 있으니까 찍고 오세요"
처음에는 그게 뭐야 했으나 실행에 옮기고 나니 그말이 이해가 됨.

구청에서 밖으로 나오면 정면에 잔디밭이 보이고 담너머에 '여권사진'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바로 그곳이다.

직선으로는 담 때문에 못가고 오른쪽 으로 나가서 담을 끼고 돌아야 한다.
(직선거리 약 50미터, 실제거리 약 100미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 2명이 이미 대기중이었다.
사진을 찍은 것 같았고 먼저 온 아줌마의 사진이 모니터를 통해 보여졌다.

화려한 마우스터치가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사이인줄 알았으나 손님이었다는.. ㅋ

웃옷이 적절치 않다며(회색 티) 그거 벗고 카라를 만들거나 옆에 걸린 마이하나 걸치라고 (다행이 안에 반팔티가 있었다 ㅎ)

검정색 마이가 몇 벌 걸려있었고 아무거나 입고 촬영의자에 앉았다.
카메라가 세로로 있었고 아줌마가 세번의 셔터를 누른다.

이름을 물어본다. 이미지 이름으로 사용한다.
데스크 앞에는 손님이 보라는 모니터가 있어서 3번의 촬영중 가장 나은 결과물을 선택하라고 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여권사진 스펙(?)에 맞게 크기조절을 하고

포토샾으로 톤을 좀 밝게, 헤어스타일 정리나 간단한 잡티 제거등의 작업을 순식간에 한다.
먼저왔던 아줌마가 그렇게 터치해도 되냐고 물었다.
'빠꾸 안당할 정도로만 한다고'
내 차례에서는 "기본만 할꺼지?"라고 물었보더군... 아마 여권사진이 아니라면 더 이쁘기(?)도 가능할 듯.

작업이 끝나면 바로 출력하고 절단기로 자르면 5장의 여권용 사진이 나온다

5천원을 주고 파일로는 못받냐고 물어보니 내 메일로 직접 쏘라면서 데스크 바로 앞에있는 컴퓨터에 폴더를 알려준다.

작업이 끝난 이미지파일을 해당 폴더에 넣어주면 그것을 네이버든 구글이든 내 아이디로 접속해서 파일첨부하여 보내면 된다.

2천원인데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글 써주면 안받는다면서 명함을 준다.


결론 : 있는사진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당일 구청앞에서 찍은게 훨씬 싸고 좋다(10년 전에는 리터칭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 찍은 결과물 그대로였음)

홍보하는 조건으로 2천원 안줬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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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내 놓은 음성비서
애플의 시리를 디스한다

빅스비 랩해봐라고 하자 가사가 나오고 랩을 한다


세로로 읽으면
시리보다 내가 낫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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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K플래닛 고객센터로부터 환불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도미노피자 두툼 포인트는 구매 이후 취소가 어렵습니다.
두툼 포인트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후 취소가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내용과 함께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정상 구매가 완료
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문의를 주셨을 텐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즉 결제할 때 반품안됨 하고 알려줬으니까 환불안된다는건데

대략 읽어보지 않고 확인버튼을 눌러 기억조차 나지 않는건 둘째치고
그것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신청한 결과

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약관규제법에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따라 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 (면책조항의 금지)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내 상식선에서 당연한 대답을 받았으나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담당하므로 강제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자율처리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데

체크를 하면 먼저 SK플래닛 담당자가 회신을 하도록 되어있고 1주일간 답변이 없으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답변을 한다.

즉 SK플래닛에서는 내가 뭘 하든지 관심없고 아몰랑 환불안됨 뺴~~액이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문의해보라고 해서 문의 함.

자. 어떤 답변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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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우연히 11번가에서
Sandisk Micro sd 256G가 2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발견

잽싸게 5개 주문했다

 그런데... 역시나
취소된다고 문자가 오네

싸게 사는 줄 알고 심쿵했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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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를 충전한다

1.전원버튼을 3초 누르면 power on이 되고
2. 그대로 쭉 2초 더 누르고 있으면 pairing 상태가 된다
3. 사용할 기기에서 블루투스 검색하면 됨

즉 전원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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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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