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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이란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받게되는 돈인데,
이를 받기위해서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채워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최대는 3년치다. 임금체불에 의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그리고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1. 연장근로를 하라는 명령.
2. 연장근로 신청서(연장근로 사전 신청제도가 있다면)
3. 위 두가지 조건으로 산정 된 객관적 자료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통해서 입증하면 되지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노무사랑 상의 해 볼 것.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합의를 보면 아마 돈받고 끝날텐데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판단한다. 몇개월 지나 불기소 처분이 됐다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요청해서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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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연장근로 신청서를 통해 야근을 신청하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기는 하되 주 1~2회만 쓰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청서 없이 야근을 한다면 재능기부하는 것일까?
업무 시스템 접근 로그가 인정이 안되면 뭘로 인정하라는 것인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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