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장근로수당이란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받게되는 돈인데,

이를 받기위해서는 무척이나 까다로운 조건을 채워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최대는 3년치다. 임금체불에 의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그리고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1. 연장근로를 하라는 명령.

2. 연장근로 신청서(연장근로 사전 신청제도가 있다면)

3. 위 두가지 조건으로 산정 된 객관적 자료


본인의 출퇴근 기록을 통해서 입증하면 되지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노무사랑 상의 해 볼 것.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합의를 보면 아마 돈받고 끝날텐데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받아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판단한다. 몇개월 지나 불기소 처분이 됐다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요청해서 조목조목 따져 봐야 한다.


------------------------------------------------------------------------

그런데.... 과연 연장근로 신청서를 통해 야근을 신청하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있기는 하되 주 1~2회만 쓰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청서 없이 야근을 한다면 재능기부하는 것일까?


업무 시스템 접근 로그가 인정이 안되면 뭘로 인정하라는 것인지... 쩝.




728x90
BLOG main image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카테고리

nobang이야기 (1951)
Life With Gopro (7)
Life With Mini (79)
Diary (971)
너 그거 아니(do you know) (179)
난 그래 (159)
Study (290)
속지말자 (10)
Project (34)
Poem (15)
Song (0)
Photo (113)
낙서장 (45)
일정 (0)
C.A.P.i (2)
PodCast (0)
nobang (27)
고한친구들 (4)
recieve (0)
History (0)
android_app (2)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otal :
Today : Yester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