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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는 가로차선 파란불 -> 세로차선 파란불 -> 횡단보도 파란불 순으로 불이 들어온다.
자전거로 집에 가는 도중
세로차선 파란불이 끝나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 건너려는데
가로차선 쪽 멀리서 회색 SUV 차량이 오는게 보였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는거다. 급한마음에 뛰어 내렸다.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지고 핸들에 무릎을 무딪혔다.
더 화가나는 것은 그 차가 그대로 우회전을 하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다.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는 노면준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 13조의 2 제 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정지하고 우선 보행자가 먼저 건너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차가 너무 빨리 왔고 깜박이도 켜지 않았고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차 번호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 위반 신고로 과태료 부가가 가능하다
어플에서 교통위반신고 -> 교통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선택후 신고하면 되는데
사진, 동영상 첨부가 필수라... 제대로 단속이 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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