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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카시트 등의 차량용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했다.
6세미만의 어린이는 6세 이상 및 성인과 달리 일반도로에서도 앞좌석, 뒷좌석 상관없이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운전석 옆 좌석,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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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소유 유무를 떠나 아이가 있으면 카시트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있으면 카시트 바우처 한 10만원권 주면 안되나? 쩝.
며칠 전 직진후 좌회전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정면에서 차가 달려들어 정면 충돌할 뻔 했다.
솜이는 엄마랑 뒤에 있었는데...
당장 카시트를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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