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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특허라고 하면 patent로 발명을 생각하는데
요즘 면세점 관련해서 면세점 특허라는 말이 많이 들려서 무슨 특허일까 알아봤더니

‘특허’란 허가·인가 등 관청의 처분 가운데 일종을 일컫는 말인데, 일반 허가 등과 달리 ‘특허’를 통해 받게 되는 급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독특한 효력이 있을 때만 사용되는 행정법 용어다. 면세점의 경우 극소수 사업자만 과점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특허’로 불리는데, 그 대가가 연 12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 한겨레 신문

위와같이 특별허가를 특허라고 한단다

동의 이의어인데 완전히 다른뜻이구만이
이처럼 각 업종별로 쓰는 특정 단어들을 Jargon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뉴스같은데 나올 때 한 번 정도는 풀어서 말을 해야 안헤깔리지...
(나만 못들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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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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