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참....
회사에서 입사서류중의 하나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한다.
그것도 재산세 납부 10만원 이상이 되도록.

재산세는 부동산(집, 토지 등)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것이고
적어도 1억은 족히 넘어야 재산세가 10만원 정도가 된다.
(전세 안됨)
내가 나도 세울 수 없지 않은가?

신용보증보험이라는데에서 인보증은 몇만원 내서 보험으로 가입하는제도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것도 안된단다.

요새 인보증이라고 하면 죽어도 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참 부모, 친구에게 말하기가 참 껄끄럽구만
뭐 잘못하는것도 아닌데 연대보증이라고 하니...

이것때문에 회사 그만둘지도 모르는 황당(?)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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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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