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담보 대출은 살 때 받는것인데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들어가고자 할 때 쓴다)
한도나 조건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지만
전세금이 모두 나오는게 아니라 담보의 70%까지
세입자의 동의 및 퇴거 확인을 해야하는게 다르다.
또한 다른사람에게 세를 다시 주는 것은 안된다네
은행에서 취급을 자주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지? 걍 다른 전세세입자금으로 돌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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