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SK플래닛 고객센터로부터 환불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말 죄송스럽게도 도미노피자 두툼 포인트는 구매 이후 취소가 어렵습니다.
두툼 포인트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후 취소가 불가한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내용과 함께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정상 구매가 완료
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문의를 주셨을 텐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즉 결제할 때 반품안됨 하고 알려줬으니까 환불안된다는건데

대략 읽어보지 않고 확인버튼을 눌러 기억조차 나지 않는건 둘째치고
그것만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신청한 결과

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1항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님의 단순 변심으로 철회 요청하신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일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하는 표시 광고로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구입가 환급입니다.

약관규제법에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따라 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 (면책조항의 금지)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내 상식선에서 당연한 대답을 받았으나 소비자 보호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를 담당하므로 강제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면 자율처리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데

체크를 하면 먼저 SK플래닛 담당자가 회신을 하도록 되어있고 1주일간 답변이 없으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답변을 한다.

즉 SK플래닛에서는 내가 뭘 하든지 관심없고 아몰랑 환불안됨 뺴~~액이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문의해보라고 해서 문의 함.

자. 어떤 답변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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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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