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9.5일 / 8시간을 하면 시간당 임금이 나온다.

주 40시간이면 월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주 52시간 까지 1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포괄임금제다.

52시간으로 야근을 감안해서 월급을 산정한거다 라는 얘기다

간단히는 약 하루 2시간씩(일주일에 12시간)은 돈 안줘도 야근을 시킬 수 있다는 거다.


실제로는 월급 / (4주 * 52시간) 이 내 시간급인 것이다.

반대로 계산하면

일당 10만원 = 8시간 + 2시간 이므로 시급은 1만원이다.


그런데!!! 9시~6시면 9시간인데 왜 8시간근무라고 하냐면

점심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원래 8시간이면 9시 ~ 5시다.

그러면 온전히 점심시간 1시간은 내시간이어야 하는데 내맘대로 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9to5라고 한다.

(외국 몇몇 나라에서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그러면 9시~6시 + 대략 일 2시간이면 11시간이 된다.

즉 하루 8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대로라면 11시간인 것이다.

점심 안먹고 일하면 5시에 가도 되는것인가?

식사시간은 왜 빼는 것인가? 밥값도 제공을 안한다면?


다시 일당 10만원에 점심제공을 하지 않으면

8시간 + 야근 2시간 + 점심 1시간 = 10만원 ( -  점심값 7000원)

시급은 8454원. 최저임금 7530원

과연 내 시급은 얼마인가


내 경우 집-회사가 약 1시간 30분거리... 가까울 때는 1시간

출퇴근 2시간 + 8시간 + 점심 1시간 + 야근 2시간 = 13시간.

아침 8시에 나가도 밤 9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빨리 나가고 훨씬 늦게 들어왔다.


정시퇴근 : 6시 00분 출근.. 7시30분 아침.. 6시퇴근 .. 7시 30분 집도착...

야근       : 6시 00분 출근.. 7시30분 아침.. 8시퇴근 .. 9시 30분 집도착..

(10시가 넘으면 택시비를 주기는 했는데... 월별 택시비 예산이 있어 못받는 경우도 있었다.)


8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특근(공휴일 등)을 하는날은 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한다.

특근은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당신회사는 좋은회사 ㅎ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합의를 통해 못받은거 받아낼 수는 있는데 증빙을 해야하므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인란에서 복리후생을 볼 때 가장 기초적인 것

주 8시간, 점심식사 제공, 교통비 제공(야근시 택시비), 야근 특근 등 각종 수당 여부

그 다음단계는 카페테리아, 교육지원, 의료지원(회사 단체보험 가입으로 직계 진단 및 치료비 보조) 이런게 있으면 좋은 회사라고 보지만

노조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 팟케스트. 그것을 알기 싫다를 듣다가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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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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