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당신은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없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 계약서를 보고 음... 야근 몇시간 할 수도 있지 하면서 계약을 했었는데 완전히 잘못생각한 것이다. 칼퇴는 꿈도 꾸지 마시라 라는 것이지.

( 평소에는 정시퇴근하다가 바쁠때면 몇 시간, 몇 일은 야근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면.. 모르는 말씀이다. 정 반대다 매일 야근하다 몇 일은 정시퇴근할 수도 있지라는 것이지)


 계약서 상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이 있다.(표기 안되어있으면 표기해야함)
ex. 상기 연봉에는 미리 정하여진 연장근로수당(주당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주 10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 월 40시간은 야근을 한다고 생각하라.(매일 두시간)

실제로는 43시간 주 5일(10시간) * 4주 = 40시간

이때 28일(7일 * 4주) 밖에 안되므로 30일 또는 31일에 해당 주가 남으므로 해당 주의 야근시간을 3시간으로 하여 총 43시간이 된다.


이 얘기는 43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얘기이며 회사에서 볼 때 당신이 43시간은 야근을 할 꺼라 생각한다는 얘기다.(초과해도 증명이 필요)

애초에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간단히 말해

급여 명세서에 400으로 찍혀있다면 300은 월급, 100은 수당 = 400이 월급이 되는것이다.


결국 연봉 4800이라면 한달 총수령액을 400으로 보고

월급 3600, 수당 1200 이라는 얘기이며

매일 2시간씩 야근을 해야 회사에서는'아~ 이것이 돈 준만큼 일을하는구나'할 것이다.

그래서 칼퇴.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는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날아가는 것이니 곱게 보지 않거나 정시퇴근을 막거나 ㅎ

한달에 두 주동안 매일 세시간씩 야근을 하고 두주는 한시간씩 매일 야근을 했을 때

앞에 두주는 매우 피곤했겠지만 그에 해당하는 야근수당은 없다. 왜냐? 월 43시간이 안되니까. 급여를 주급으로 안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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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정시퇴근을 하다가 일이 있을 때 야근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포괄연봉제를 하는 순간. 당신은 정해진 연장근로를 하게된다. 아니 해야만 한다. 법이 그러하며 고용주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노동부에 도움을 얻고자 않다면 매일매일 출근 퇴근을 기록하라.

그래서 43시간이 초과함을 증명해야한다. 매월 43시간이 안된다면 당신은 구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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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늘 누가 나에게 나에대한 말을할 때면 이말을 기억해라. by n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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