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담보 대출은 살 때 받는것인데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한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들어가고자 할 때 쓴다)

한도나 조건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지만
전세금이 모두 나오는게 아니라 담보의 70%까지

세입자의 동의 및 퇴거 확인을 해야하는게 다르다.
또한 다른사람에게 세를 다시 주는 것은 안된다네

은행에서 취급을 자주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지? 걍 다른 전세세입자금으로 돌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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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LPG주유소에 들어가다가 기둥과 접촉(!)이 있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받았다

YF소나타 우측 범퍼와 휀다(!)부분의 손상으로
범퍼교체와 휀다 휜 것은 펴는작업으로 40만원.
그리고 휴차로 인한 손실비 6만원.

이게 적정 가격인지....
범퍼 교체 안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휴차면 4만원인데...

YF소나타 하루 대차료가 12만원인데 10시간 했다고 6만원 청구...

처음 면책금액이 30만원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이하로 나오면 보험에서 되고 나머지를 내가 내는 줄 알았는데
면책을 위한 금액이었다...
30만원을 내면 그 이상의 비용도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결론 : 일단 사고나면 30만원 + (휴차로 인한 손실비 하루치 * 고친 날 수)


다른 렌터카는 완전면책 보험이 있어서 추가로 돈을 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린카는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추가로 그린카는 사고의 과실여부 이런거 따지지 않고 사고면 몇달 이용정지 된다.
이전에 우회전하려고 서있는데 인도에 서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조수석쪽 뒷문 휀다를 정말 살짝 긁었는데(정말 아저씨가 10만원 주고 가려고 했었는데 첫 사고라 당황해서 사고접수했다)

차 운행하는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 내 과실 0, 상대방 과실 100%였고 
구겨진 거 없이 도색 살짝(내차였으면 붓펜으로 끝냈을)할 정도의 사고(?)였는데에도

약 3개월 이용정지됐다.
그뒤로는... 소카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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